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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15 1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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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5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며, 원심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인천지법은 윤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서울고법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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