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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 보도 시스템 구축 위한 언론사 파업은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16 2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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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도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공정보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직급 체계나 부서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당시 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기소 이후 8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재판부에 의하면 MBC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 인사'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노조는 사옥 출입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현판과 로비 기둥 등에 '사장은 사퇴하라' 등의 글귀를 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낭독하기도 했다.


검찰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대자보 등을 붙인 행위에는 재물손괴죄를, 법인카드 내역 누설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정방송'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인정돼 정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다른 간부들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이 선고됐다.


2심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해,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로 근로환경·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하면서 업무방해 등에 관해서는 무죄를,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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