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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20 14:20:32
  • 수정 2022-12-20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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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박광준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함께 타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 시간’ 자료를 근거로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입장문을통해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다만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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