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