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금품수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22 21:26:32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일 이 씨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소액의 현금과 이씨가 보유한 아파트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이다.


이 조처에 따라 이 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월부터 4월 사이 이 씨가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 측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박 씨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비롯해 3~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