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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친절(으뜸).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 시상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12-29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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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부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8일 '2022년 하반기 친절(으뜸)공무원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했다.


▲친절으뜸 공무원으로 선정된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 장영희 과장, 김동섭 팀장, 송영원 주무관은 9월5~6일 명주, 군령, 마전 등 율티어촌계 지선에 밀려온 정어리떼 집단폐사로 새벽부터 현장조사를 하여 휴일도 반납한 체 빠른 시간내에 엄청난 양의 정어리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다.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의창구 사회복지과 팽희정 주무관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아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고, ▲성산구 가음정동 김은경 주무관은 갑작스러운 상세불명의 병으로 걷지 못하고 두통으로 앉을 수도 없는 학생의 병원진료를 돕고, 방학 후 혼자있는 미성년 자녀의 점심 도시락을 매일 배달해주어 아이가 방치되는 것을 막아주어 시민들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전달받았다.


▲마산회원구 봉암동 황경윤 주무관은 2022년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해 창원시 직원 중 최고점수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2022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으로 [단순민원 부문] ▲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백경진 주무관, ▲ 우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윤세훈 주무관, [복합민원 부문] ▲ 최우수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차혜경 주무관, ▲ 우수 환경도시국 건축경관과 남아려 주무관이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 시,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 한 후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친절은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민원을 내 일처럼 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서, 친절마인드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만족도와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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