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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착취물 ‘접속 링크’ 샀더라도 ‘음란물 소지’ 처벌은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2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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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음란물로 연결되는 인터넷 ‘링크’를 소지했다고 해서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A 씨는 2020년 2월 음란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8만 원을 내고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접속해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된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당시 법령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령은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A 씨가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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