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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3 1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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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경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간호조무사도 실형을 받았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겐 집행유예가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615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천여만 원을 타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병원에선 3년6개월간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봉합 수술을 한 것이 622회가량"이라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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