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전 기무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 기무사 2부장 이모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 입국했다. 검찰은 이 씨를 체포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소속 군인들에게 소셜미디어 등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의 신원을 조회하고, 비판 활동과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의 상관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