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한 달 최대 40만 3,180원 지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08 14:03:01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한 달 최대 40만 3,180원까지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한 달에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인 30만 7,500원보다 1만 5,680원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달 급여 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에 부가 급여 8만 원을 합산해 최대 40만 3,180원이 매달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올해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