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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6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0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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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동안 전장연이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 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전장연이 계속 불법 시위를 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법원은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차례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법원이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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