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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 등 ‘이태원 참사’ 관련 기관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0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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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10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정보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작성된 용산경찰서 위험분석 보고서를 참사 뒤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청.소방과 관련해서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송치된 피의자들에 한정돼 진행되면서, 송치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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