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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례 간호사 성추행' 동물 병원 부원장..."해고 적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1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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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간호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동물병원 부원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 모 동물병원 전직 부원장 A 씨가 원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2014년부터 인천 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2020년 3월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일한 간호사들에게 경찰에 피소됐다.


고소 20여 일 뒤 병원장은 "간호사들을 상대로 한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반복됐고 간호사 여러 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를 호소했다"면서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병원장은 또 "성범죄를 방지해야 할 부원장이 오히려 가해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는데도 사건 발생 3주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자 A 씨는 해고된 다음 날부터 받지 못한 월급 450만 원을 매달 계산해서 달라며 원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0월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 간호사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민사 재판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아 해고 사유가 없었다"면서, "원장은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형사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A 씨가 간호사들을 성추행했다며 해고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면서, "원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전제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의 가해행위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교부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보면 소명 기회도 충분히 줬다"면서, "해고가 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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