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천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1심 징역 35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1 19:14:10

기사수정


[박광준 기자]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분양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의 몰수와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 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여동생과 처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곤란해졌다”면서,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액수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오스템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2천2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