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6억 피해' 어선 연쇄 방화범, 징역 4년→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1 21:06:51

기사수정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박광준 기자]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은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3시 18분경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29t짜리 어선 B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호를 휘감은 불은 양옆에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지면서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C호 선주와 과거 함께 일을 하다 빚을 졌는데 방화 전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범행 전후로 무면허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이동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지만 지금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면서 원심을 깨고 형량이 더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