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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중앙일보 간부와 1억 원 추가 거래 포착...해당 간부 사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2 0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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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 중앙일보 간부 A 씨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그간 A 씨와 김 씨의 금전 거래는 9천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 원이 더 드러났다.


A 씨는 이 9천만 원에 대해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천만 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었다.


A 씨는 추가로 드러난 1억 원의 성격이나 용처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회사에 더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표를 냈고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A 씨와 김 씨 간 금전 거래와 관련,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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