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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로 빌라 628채...전세 사기 일당 78명 검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3 15: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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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 투기'로 다세대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 78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됐던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모 씨와 또 다른 '빌라왕' 김 모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 78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매수해 임차인 37명의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 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신 씨는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려 김 씨와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 총 628채를 모두 김 씨 명의로 매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이 과정에 참여한 전세 컨설팅업체 관계자, 분양업자(브로커) 등 7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전세.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졌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총 8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컨설팅 수수료 등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부풀리고, 이 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탓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경찰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거된 일당의 여죄와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신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그가 이번에 구속된 김 씨와 숨진 정 씨 외 다른 '빌라왕'들도 '바지 매수인'으로 두고 주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공모관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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