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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4 12: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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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서울중구 제공[박광준 기자]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서 전 청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까지 현직 구청장 지위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위해 이처럼 권리 당원을 모집한 거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부터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열고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기관의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김길성 현 구청장(국민의힘)에게 489표 차이로 패배했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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