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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촛불연대’ 수사의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7 18: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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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말소한 ‘촛불 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연대가 보조금으로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유통하면서, 자신들을 제국주의 새날 소년동맹(1926-1945, 대표 :김일성)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연대가 회원 100인 이상 요건을 충족키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회원명부(100인)에서 무작위로 연결된 12명 중 10명이 촛불연대와 그 전신(전국중고등진보동아리 총연합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단체명조차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보조금과 관련해 최준호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강의한 것처럼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가 24건, 794만 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당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열고 이들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금지된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처분했다.


또 지난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천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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