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방통위 양 모 국장을 17일 재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국장과 차 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과장은 구속됐지만, 양 국장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또, 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모 정책연구위원도 소환 조사했다.
이 위원은 재승인 심사 당시 양 국장, 차 과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통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와 방통위 전 사무처장 등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