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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강요.현장 출입 방해로 공사중단”...LH 건설현장 270건 불법행위 적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9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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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14개 유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270건의 불법행위 가운데, 채용 강요(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장 출입방해(28건) 장비사용 강요(26건)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두 달 동안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은 지속 요구되고 있다고 LH는 전했다.


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면서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LH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사의 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고소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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