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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3월부터 본격 재판...법원 “공소장 정리 필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19 2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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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9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를 병합하고 3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할 것을 지휘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제의하고 명한다”고 했다.


지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면서,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다음 달 16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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