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감원,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평균 인하금리'까지 공시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9 19:15:23

기사수정


[이승준 기자] 고금리 대출 이자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신청 건 위주였던 수용률 공시를 개선하고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기존의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을 게재하는 게 전부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2021년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천여 건이었고 수용은 23만 4천여 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