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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토큰 발행 허용...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19 19: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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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 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토큰 증권은 일반적으로 분산저장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권리관계 등을 인정받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증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을 제도화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또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유지 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혀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인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는 다음 달 초 각각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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