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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직접 현장조사’ 방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01-24 0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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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가 이번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에 의하면 문제가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건설현장을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이 설 연후 이후에 찾아가 조사를 시작한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 중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곳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만든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팀이 맡는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더해 국토부 본부에서 2∼3명씩 내려보내 인력을 보강했다.


전담팀은 각 지역 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별도로 LH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노조의 금품 요구, 채용 강요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 지연 비용이 아파트 분양가 등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금품.채용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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