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150여 명 실명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는 ‘민들레’ 측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울시에서 민들레 측에 유족 명단을 유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청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