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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희생자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 ‘즉시 항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6 1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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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한상용 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거나 확인한 바 없고,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4.3위원회의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지법 4.3 전담 재판부는 고 한상용 씨의 아들 한 모 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고 한상용 씨는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정법령 제1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만기 출소한 고 한상용 씨는 고문 후유증을 겪다가 2017년 사망했다.


하지만 고 한상용 씨는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라서 4.3 특별법상 특별.직권재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아들 한 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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