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타이어몰드란 타이어의 무늬나 디자인 등을 찍어내기 위한 틀을 뜻한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인 한국프리시전웍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고, 정 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조 회장 개인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하고 있고, 조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