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와 2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각각 120시간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잇따라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 여성 일행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