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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주일 만에 구급대원 폭행한 남성, 징역 1년 6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8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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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교도소에서 나온 지 1주일 된 50대 남자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상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충남 천안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가 아프다고 한 뒤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신발로 왼팔과 어깨를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주일 된 상태였다.


금고 이상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려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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