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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9 1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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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2일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지만 기소 없이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 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 씨는 복역을 마친 뒤 긴급조치가 해제돼 1980년 면소 판결을 받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B 씨는 헌법소원을 내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 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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