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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금품 제공’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1 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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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1일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수백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 사실을 숨기다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 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의원 등 5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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