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3일 이들을 수사한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발견해 사건 중 일부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재작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 있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한 사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찍어내기식 감찰을 위해 통화 내역을 불법으로 활용했다'며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각하됐는데, 정권이 바뀐 뒤인 지난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