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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중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침해...요건 명확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0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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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울 때 명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한 경찰서는 지난해 1월, 특수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쌍둥이 형제에 대해 신문 조사를 벌였다.


해당 형제의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4∼7시간 조사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수사규칙 73조 2항 (‘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수갑.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하나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할 때는 예외로 한다’)에 따라, 심리적 불안에 따른 자해·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운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신문.대기시간에 계속 수갑을 채운 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형제의 범죄 경력 등만으로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증거도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나 해당 경찰서가 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하고, 수갑 사용 요건 등에 대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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