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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사 숙박영업 룸카페 단속 강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8 0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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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사 숙박영업 중인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 숙박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구비한 채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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