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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직접 상정 움직임에 ‘찬반 집회’ 열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09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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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 본회의 직회부 움직임에 대한 찬반 집회가 국회 앞에서 각각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결에 나서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조호무사협회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같은 시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면서 직회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는 즉각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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