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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0 2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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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기부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만 2년 5개월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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