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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곽상도 뇌물 무죄에 “재판 인력 추가 투입”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1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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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송 지검장은 다음 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1차 수사팀으로부터 경과를 직접 보고받는다.


송 지검장은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송 지검장은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송 지검장의 지시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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