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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논단] ‘나는 받을 수 있을까?’...‘뜨거운 감자’가 된 연금개혁
  • 이승준
  • 등록 2023-02-12 09:33:09
  • 수정 2023-02-12 0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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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한국금융연구원 


[이승준 기자]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재정 불안정이 심각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 뿐 만아니라 제도 자체가 모든 소득계층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너무 많은 연금을 받아가도록 애초부터 후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는 1)‘공적연금 재정의 안정성 제고’(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2)‘연금 급여의 적정성 확보’, 3)‘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 4)‘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개혁 목표간에는 상호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목표별로 차별화된 다양한 개혁 대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으로서 급부금 산식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을 완전히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방안은 재정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 발생한 연금부채의 처리 문제, 수급 계층의 강한 반발 등 다양한 난관이 예상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모수적 개혁방안으로는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한데, 이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합을 현행 (40%, 9%)에서 (40%-α, 9%+β)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수적 개혁은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약조건 하에서 (α, β) 조합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특정 수준의 적립배율(당해년도 연금급여 지출 대비 적립금의 비율) 등 장기 재정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율 등 연금 재정관련 파라메타가 안정화될 때까지 장기 재정추계의 추계기간은 연장(70년-->100년)하고 추계주기는 단축(매 5년-->매 3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 금액을 추산하여 공포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간 형평성 문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금개혁안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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