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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 혜택받은 외국인...법원 "보험급여 환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2 18: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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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2월 1년짜리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2020년 4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2020년 2월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는 중국동포들의 출국기한을 유예해 줬다.


A 씨도 4월 이후 10차례 출국기한이 유예돼 이듬해 2월에야 중국에 돌아갔다.


A 씨는 2019년 건강보험에 가입해 출국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0년 4∼12월 총 34회 요양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 씨가 출국한 직후 "가입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서 공단부담금 약 340만 원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A 씨는 "출국기한을 유예받았더라도 체류자격은 유지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출국기한을 유예받은 2020년 4월∼2021년 2월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 연장과 출국할 의무가 있지만 질병 등 예외적 사유로 기간을 배려하는 '출국기한 유예'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며, 국민건강보험 수혜자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더라도 그 범위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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