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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17일 구속영장 심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2-15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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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사업을 주관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11월 사이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1년 9월경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와 지난해 12월경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숨긴 범죄수익이 각각 50억 원씩 받기로 한 유력 인사들의 명단,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구속 기소됐는데, 약 1년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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