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차 과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양 국장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차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