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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현장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1 08: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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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건설산업노조 위원장 51살 이 모 씨 등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간부 이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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