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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값 벌러 나간 사이 영아 숨져...검찰도 정상참작 항소 포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1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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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엄마가 아기 분유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이어 검찰도 정상을 참작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 A 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부양해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또 A 씨가 생활비를 벌려고 외출한 사이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젖병을 고정했다.


아기는 엄마가 집을 비우고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쿠션이 얼굴을 덮으면서 호흡이 막혀 숨진 걸로 파악됐다.


아이는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미혼모로 당시 아기를 혼자 양육하면서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으로 생활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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