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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 출산 자녀, 병역 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가능" 국적법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1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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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가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현행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지난 2000년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한 채 생활하다가 지난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A 씨는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의 친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이중국적을 갖게 된 자녀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 14조 1항에 대해서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한국인 모친과 미국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B 씨는 지난 2019년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반려됐다.


B 씨가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했고 단지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에 등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B 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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