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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는 친구 딸 성추행, 신체 일부 촬영 7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1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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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의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70대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 씨에게 휴대전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 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


A 씨는 며칠 뒤 다시 친구 집을 찾아가 B 씨를 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 씨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B 씨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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