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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주식 취득 급제동...법원 가처분 인용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4 1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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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손잡은 BTS 소속사 하이브는 이날 결정으로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이 씨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천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천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SM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지분 18.46%를 보유해 1대 주주였던 이 씨의 지분율 하락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이 씨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수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단 취지이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하는 데 급제동이 걸렸다.


반면 이수만 측과 손 잡은 하이브는 SM 인수전에서 카카오를 지분율에서 크게 따돌리면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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