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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의료법 합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05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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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 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고 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관리는 헌법 36조 3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판시했다.


또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는 해당 정보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면서,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네 재판관은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과 수술.시술명은 사생활의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면서,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보고 의무 조항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또 "거의 모든 국민의 급여 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까지 보유하면 건강과 관련한 포괄적·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보고 대상을 복지부가 고시로 정하게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에 따라 그간 고시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제도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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