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7일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에서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외 상황에서 일부 주거 기능이 있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집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5월 21일 이태원 광장에서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는 허용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촛불행동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