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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측 “가짜변호사? 선임신고서 직접 서명”...유동규 증언 반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14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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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김용 전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지난 기일 검찰 측 신문에 이어 반대신문에 나선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 이유로 언급한 ‘가짜 변호사’에 대해 물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겼다”면서 김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표 측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염탐하기 위해 보냈다고 느꼈다는 취지이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전 변호사에 대한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전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 변호사는 구치소 접견 후 교도관을 통해 서명과 날인된 변호사 선임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먼저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라면서, “수임료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고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의 유 전 본부장 면담 시간에 대해서도 김용 전 부원장 측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검찰은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사가 (유 전 본부장과) 10회에 걸쳐 12시간 넘는 면담을 하면서 그 과정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조사 중간 휴식과 식사 시간을 기재하는데, 이런 휴식 시간을 다 더해서 마치 검사가 부당한 면담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며 시간 측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발언권을 얻은 김 전 부원장은 구체적인 면담 일자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잦은 면담이 있었는데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면담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다. 내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시 검찰 측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여러 다른 시각들이 있다”면서, “논란이 되는 만큼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진술하게 된 원인에 대해 ‘양심의 가책’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부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심경변화로 자백하기 시작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계속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가짜 변호사나 이재명 씨의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허물어져 갔다”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받을 때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계속 거짓으로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형수 씨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에도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무원들은) 요구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1공단 공원화를 해야 하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하고 현실적 방안들을 만들어 내다보니 이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죄를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한 벌은 받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만들고 같이 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수 국장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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